환경분쟁조정委, 높은 진폐증·COPD 환자비율 등 감안

[이투뉴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8일 A시멘트 등 4개사에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지역에 소재한 4개 시멘트사의 5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반면 시멘트제조 4개사는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과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에서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연관성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4%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통해 신청인 거주지역의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이 발생했음을 확인,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가 측정 자료와 굴뚝TMS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이전 먼지배출농도가 2010년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들이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멘트회사가 해당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정받은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배상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배상 결정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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