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신문고' 확대·발전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산업계 내·외부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원안위의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발전시킨 이 제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는 비리·부조리 근절 시스템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가 뒤따르며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제보 접수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이나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해 설치하게 되며,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52)가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보유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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