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배출업소 21곳 입건, 3곳은 행정처분
비밀배출관 설치해 정화시설도 안 거치고 마구 방류

[이투뉴스] 도심 속에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 맹독성 폐수를 마구 버린 24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맹독성인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2만2700톤(일평균 920톤)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내다 버린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맹독성 폐수 무단방출 사실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종로·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 귀금속도금 및 제조업체와 성동·금천구의 금속연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다. 허가받은 업체인 7개소 역시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결과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하면서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특별사법경찰은 이 중 21곳은 형사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수은, 시안, 카드뮴, 납, 구리, 크롬과 같은 중금속 유독성 물질은 잔류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수생태계 등 환경을 교란 시킨다. 또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 더불어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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