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개문 냉방 영업 특별관리 지역 현황도

[이투뉴스] 내달 1일부터 냉방기(에어컨)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상가나 냉방온도를 26℃ 미만으로 유지하는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악의 전력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8월 30일까지 시행하고, 다음달부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0kW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만여 곳의 공공기관 냉방 준수온도는 28℃ 이상이다.

호객행위를 위해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는 '개문냉방'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과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별도의 절약 목표가 할당된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2630여개 사업체는 8월 한달간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최대 15%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 기관은 오후 2~5시 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줄여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서울 중구 명동역 주변상권 등 전국 33개 특별상권에서 '개문 냉방 금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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