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쿼터 300MW 추가, 소규모사업자 우대책 등
REC가중치 조정 통한 해상풍력·연료전지 활성화도

[이투뉴스] 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 의무보급량이 300MW 늘어 당초 1.2GW에서 1.5GW로 확대된다. 아울러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해양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변동 REC(신재생 공급인증서)를, 연료전지는 연료비가 오르면 가중치를 많이 주는 연료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꾀한 이번 조치와 관련,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머뭇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정부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내놨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FIT(발전차액지원)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 26일 공식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2015년 각각 150MW씩 300MW를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2015년 이후 의무물량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보급 목표 달성 및 태양광 발전원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태양광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800MW를 늘려 내수시장이 2GW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업계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은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가중치 0.7인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이면 1.0, 50∼100%에는 1.2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민원해소는 물론 태양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간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한다.

태양광설비 설치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전담사업자가 가정에 저렴한 대여료만 받고 정수기처럼 이를 대여해주는 태양광 대여사업도 새로 등장한다.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정에 대여함으로써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확산(올해 6MW, 2000가구)하고, A/S 과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대여사업 등을 위해 REC와는 다른 REP(신재생 공급포인트, Renewable Energy Point)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REP는 공급의무자의 과징금 경감 또는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판매가 허용된다.

◆다양한 REC 가중치 통해 비태양광 활성화
비태양광 공급의무 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REC 가중치 조정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가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

즉 해양풍력과 조력의 경우 가동시점부터 5년까지는 가중치를 3.0으로 올려 초기투자비를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15년까지는 정상적인 2.0의 가중치 부여, 마지막 5년은 가중치를 다시 1.0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LNG요금 상승으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연료비와 연동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존 연료전지 가중치 2.0에 오른 연료비만큼 추가 가중치(반기별)를 준 후, 연료비가 내리면 다시 환원하는 형태다.

여기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드칩과 중유 등 바이오·폐기물분야의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REC 가중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생길지 모르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REC 상한선(의무공급량의 10%)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에너지를 연계, 보급 확대를 꾀하는 제도 역시 내년 3월 중 도입된다. 먼저 ESS와 풍력발전을 연계하면 기존 1.0의 가중치에 추가 가중치(평상시 0.4, 피크타임 2.0)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재생+ESS 보급은 먼저 풍력발전에 시범실시한 후, 태양광 등 타에너지원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량을 합할 경우 올해 전체 물량이 전년대비 70%나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부는 의무이행 연기물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 이내 분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공급의무 이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RHO 2016년부터, 민간건물에도 신재생 의무화
그동안 전력분야에 집중됐던 정부 지원 및 의무화가 지난번 수송부문(RFS)에 이어 앞으로는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RHO)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우선 1단계(2016∼2019년)로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에 공급의무를 부여한 후 2단계(∼2024년)는 5000㎡, 3단계(∼2030년)에는 3000㎡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열에너지 공급의무량도 1단계는 10%를, 이후 매년 1%씩 올려 3단계가 되면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역시 오는 2020년까지 20%인 의무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은 물론 2016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민간의 경우 당장 의무화하기보다 전력다소비사업장(계약전력 5000kW이상)부터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권고제(업종별로 계약전력의 3∼15%)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에게는 REP 발급은 물론 잉여 REP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대상은 물론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역별 보급여건과 설치효과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보급사업을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2016년 이후부터는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한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초기 단위용량별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에너지생산량 만큼의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난 20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9000여개로 크게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중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인증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적 및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송유종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극대화한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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