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자체 중 공급규정 첫 개정…연결비 이어 수수료도 폐지

[이투뉴스]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충북지역 주민들은 연체 요금만 내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 도시가스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체 요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첫 사례가 타 시·도에도 수용돼 전국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는 26일 도내 12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신청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충북도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가구가 요금연체 등으로 공급중지를 당했다가 요금을 납부한 후 해제됐을 경우 종전에 부담하던 수수료는 없어진다.

충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전입자에 대해 부과하던 ‘수수료 및 연결시공비’를 무료로 전환한데 따른 형평성 제고 및 민원해소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체 요금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폐지한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해제수수료는 주택 및 난방용, 일반용, 냉방용, 열병합용 1·2, 열전용설비용은 2000원이며, 산업용, 수송용은 1만1000원으로 부가세 별도다.

충북도의 경우 요금연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은 1만4000세대로 권역 내 도시가스사가 자체 흡수하는 비용부담은 3000만원에 불과해 비용부담 대비 고객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지자체 측의 판단이다.

대부분 해제수수료 부과대상은 도시가스 사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세대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서비스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경제정책과에서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는 장황용 주무관은 “그동안 수수료 문제로 민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볼 때 연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당위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도시가스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더욱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그동안 집단 민원의 대상이었던 이사 시의 도시가스 연결비 폐지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입하는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가스레인지 연결비와 출장비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전입수수료 반영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사 시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는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 대상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공급비용 반영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공급사 간 견해차로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충북도 조치로 타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민원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 현실화를 놓고 고심 중인 정부는 물론 공급비용을 놓고 매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지자체와 도시가스사 모두의 고심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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