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정책심의회 열어 254억원 부과 확정
인허가와 민원 반영해 감경…남동-최다, 남부-최소

[이투뉴스]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발전사에게 과징금 254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허가관청의 인허가 지연이나 지역민원으로 불가피하게 의무량을 못 채운 회사엔 과징금을 일부 감경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2012년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정책심의회에는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 시민단체(이상훈 녹색에너지센터 소장)에서 참석했다. 당초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했다.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3만2331원/REC)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가중 및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결정됐다. 감경은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이나 천재지변, 지역민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된 물량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거쳐 인정해줬다.

업체별로 남부발전이 부과율 상한(150%) 보다 40% 깎인 110%를,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이 120%, 서부발전이 135%를 적용받았다. 남동발전과 SK E&S는 150%를 그대로 반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징금 상한선 278억원에 비해 24억4000만원(9.8%) 가량 감경된 금액이다.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 48억3000만원, 서부 41억1000만원, 동서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 5억9000만원 순으로 정해졌다.

산업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RP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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