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국감서 현 안전관리 체제 개선 요구

[이투뉴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전기안전 관련 법조문은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좌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민주당)은 21일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사업법에 안전관련 법조문이 들어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전기안전관리법' 별도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9년 2월 전기사업법 제23조 '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의 개선명령'을 통해 전기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제 조항을 폐지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사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조치로 안전관리 규제가 제한을 받으면서 적절한 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부 의원의 주장이다. 전기안전공사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애로를 호소해 왔다. 

부 의원은 "지난해 당시 지경부가 운영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 민·관 합동 위원회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며 "체계적 전기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 캐나나 등은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시행중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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