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금 대비 ±10% 편차 허용…사실상 개별요금체제
산업부, 열요금 산정기준 표준화 및 검증의무도 공식화

 

▲ 열요금 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에서 정창현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회계 및 산정기준이 표준화되는 것은 물론 요금검증도 의무화되는 등 집단에너지 열요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 경우 산업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 연료비연동제 조정 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열요금도 총괄원가제 형태로 전환될 것이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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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지역냉난방사업 열요금제도 고시 개정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정부가 검토하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제도개선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당초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까지 열요금 산정기준 표준화 및 검증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던 산업부는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지역냉난방사업자만 적용하고, 산업단지 열병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장기준요금 통해 사업자별 요금차이 통제
산업부와 에관공이 제시한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기준요금(제11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냉난방시장 대다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정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이 기준요금이 되는 셈이다.

이 개념이 도입되면사업자는 소비자 요금안정을 위해 이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여건에 따라 ±10%의 편차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간접 통제한다. 현재 일부 부실 사업자와 한난 간 요금차이가 15%에 육박, 집단민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열요금은 기존 ‘고정비 상한+연료비연동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별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개별요금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다. 즉 사업자별 독자적인 열요금 산정을 허용하되, 한난 요금대비 10%의 프라이스캡(총괄요금 상한)으로 묶어 과도한 열요금 인상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열요금 산정을 위한 회계처리 및 회계분리 기준 역시 도시가스와 전기처럼 별도의 통일된 기준(별표2, 별표3)을 만들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을 공통기준으로 정립해야만 투명한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CHP(열병합발전기)의 연료비 배분과 관련해선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 제품별(열, 전기, 냉수)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사업자가 원할 경우 환산열량(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부할 있도록 했으며, 기준은 에너지법에 규정된 전기(발전기준) 열량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전기 1MWh는 열 2.11Gcal다.

◆연간 1회 열요금 산정 고수, 수시산정은 모호
아울러 열요금 산정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고시 12조 및 별표5)도 의무화 시켰다. 사업자가 ‘총괄원가’ 및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출, 매년 4월말까지 내도록 함은 물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친 후 해당 검증결과를 6월말까지 산업부장관에 보고하는 형태다. 해당 비용은 모두 사업자 부담이며, 회당 200∼3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열요금 조정횟수와 관련해선 연간 한 번의 의무산정(9월) 때에만 공식적으로 요금조정(인상 또는 인하)을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다만 수시산정에 대한 기회도 열어놔 조정횟수를 현행 4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한 것 아니냐는 사업자 반발을 피해나갔다.

그러나 수시산정에 대해 “열요금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애매모호하게 규정,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수시조정 역시 산업부 신고 이전에 공단의 연료비 산정내역 검증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축소를 유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분분하다.

◆사안별로 지역난방업계와 견해차이 여전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산업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열요금 산정 및 회계기준 표준화와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일단 공감을 표시했다.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이뤄져야만 열요금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연료비연동제 조정주기 축소와 함께 열요금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검증 등 사업자 통제에만 매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쏟아냈다.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사업자 공통의견이라며 “열요금 조정을 1년에 한 번만 실시하면, 그 등락폭이 너무 커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연료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최소한 2번은 공식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액 또는 환산열량 기준으로 CHP 연료비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환산열량 기준인 2.11로 적용할 경우 매출액 때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사업자는 “2.11의 환산열량을 적용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당장 열요금을 9% 가량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열요금 제도개선이 연동제를 버리고 총괄원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대용 청라에너지 팀장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개선이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개별요금제로 갈거면 고정비 상한을 폐지하거나, 별도의 민간사 고정비를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신고제인 열요금제도의 취지를 넘어 규제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상철 미래엔인천에너지 팀장은 “시장기준요금이나 열요금 조정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도 내놓지 않는 등 개정안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승인제나 인가제도 이 정도는 아닌데, 하물며 신고제인 열요금 제도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 외에도 사업자들은 제도개선안 세부 내용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토로하며 ▶현장 적응을 위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 ▶사업자 어려움 해소 위한 고정비 상한조정 선행 ▶열요금을 먼저 신고한 후에 검증이 원칙 등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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