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국회통과…RPS 의무연기 3년으로 연장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도 3년마다 산업부에 재신고해야

[이투뉴스] 앞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연기를 1년이 아니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은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10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제2조3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ESS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돼 REC 가중치 우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재생 설비’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는 ESS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신재생발전소에 ESS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ESS 설치를 장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PS에 따른 공급의무 이행 연기(20%)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연기를 ‘다음 연도’에서 ‘3년의 범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 ‘이행연기물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환경규제 및 입지제한으로 인해 비태양광 의무이행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발전회사들이 의무 이행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정해질 세부조항과 관련 2012년 연기물량은 이번 대상에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명시, 현재 구체적인 수립기간이 없는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 여타 계획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부적합 업체가 난립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앞으로 산업부는 해당 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해야 한다.

한편 의원입법안 중 RPS 의무물량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내용과 RHO(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 도입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져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RPS 의무물량 확대는 발전사들의 과도한 부담이 문제가 됐고, RHO의 경우 국토부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