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업체 대상으로 21∼25일까지 4회 시행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자원순환처장 김애선)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4회에 걸쳐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서부본부는 기한 내에 실적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월부터는 토요일에도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근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폐기물 감량화 실적보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료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 중 지정폐기물이 연간 100톤이 넘거나 연간 일반폐기물 1000톤을 배출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2월말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량·감량·재활용량실적 내역을 관할 시군이나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교육일정이나 기타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02-3153-05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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