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품질관리 종합점검 결과 52건 위반으로 최다
위반건수 아우디폭스바겐·BMW·크라이슬러 뒤이어

[이투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등 명품으로 이름 높은 수입자동차들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에서는 이름값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미비 등 모두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EGR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의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5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들은 정화용촉매, EGR밸브, ECU(엔진제어컴퓨터), PCV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시행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국내 제작사 1건과 수입사 97건 등 모두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인해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요청 건수가 판매대수 대비 일정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수입사 대부분이 지키지 않거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9년 판매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같은 연식 및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4% 이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4개 차종(A6 2.0 TFSI 3종, 티구안 2.0 TDI), 메르세데스벤츠 3개 차종(E220 CDI, GLK220 CDI 2종), 한불모터스 1개 차종(206cc 1.6), 한국닛산 1개 차종(인피니티 G37)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 ‘디스트리뷰터(배전기)’는 현재 ‘점화코일’ 형태로 변화했으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제작·수입사는 점화코일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휘발유와 가스차의 연료펌프 역시 경유차의 연료분사펌프와 동일한 기능의 장치임에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회사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모두 52건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해 1위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45건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2개사의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BMW코리아 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와 한불모터스, 닛산코리아가 각 18건으로 전반적으로 수입사의 위반건수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기아자동차가 모두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6건, 한국GM 4건, 쌍용자동차 2건, 삼성르노자동차 1건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산 중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중단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