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도입·시행

[이투뉴스] 대기오염 예보제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내년부터 본격 이뤄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대기오염 예보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에 대해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본격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 예보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 나쁨-나쁨-매우 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약간 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미세먼지 예보결과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도 추가 적용되고,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행 시기는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보제와 경보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예보를 통해 다음날의 대기질 추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여 산책,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

특히 대기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학교 및 유치원 보건교사, 병원 및 노인관련 시설 담당자에게 ‘약간 나쁨’ 이상 등급 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형(50cc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하여 준수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제작·수입사는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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