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343만~366만원, 소유자 부담금 30만 안팎

[이투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자동차의 LPG엔진 개조에 올해 5억24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대기오염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내 노후 경유자동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해 주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 5억2400만원으로 모두 150대의 경유자동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하게 된다.

지원 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으로써 현대 포터, 갤로퍼, 갤로퍼터보, 그레이스, 그레이스 터보, 스타렉스 터보, 기아 봉고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다.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대당 343만~366만원으로며, 차량 소유자의 총 부담금액은 3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만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년 의무기간을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량개조자의 엔진 개조 신청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해 LPG엔진 개조를 승인,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장치 제작사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엔진개조차량은 자동차 폐차 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와 엔진 수명이 연장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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