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 목표는 규제 과도…공급비율 유연성 필요
산업부,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방침에 신재생업계 긴장

[이투뉴스] 최근의 규제개선 흐름을 틈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목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RPS가 시행된 지 3년도 안 돼 흔들리고 있다. 2022년까지 발전량 중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규제로 변질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나 유연성 확대 등의 언급이 흘러나오면서 RPS제도 핵심인 공급의무비율까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자칫 신재생에너지 보급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가 규제트리를 통한 에너지 관련 규제혁파에 나서면서 RPS도 규제요인 중 하나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의무비율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규제와 투자비 부담 등 외부요인으로 의무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 때문에 과징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많은 의무사업자의 볼멘소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RPS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0.5%씩 늘리고, 2016년부터는 매년 1%씩 늘려 2022년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가 과도한 만큼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최종연도인 2022년을 뒤로 미뤄, 공급의무량을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발전사 요구다.

당초 산업부의 RPS 개선방안은 달라진 발전원가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의무이행사의 지속된 건의와 이강후 의원 등 국회까지 나서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문제 삼자 이 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아직은 비태양광부문 의무이행 달성을 위해 환경규제 개선 등 이행률 제고를 위한 RPS 개선안 찾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공급의무량 등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행률 제고와 목표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등 ‘투트랙’으로 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2022년까지 10%를 달성하도록 한 공급의무비율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함께 유연성 강화방안 등 사업자 의무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늘어나면서 RPS 핵심인 의무비율까지 손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달 “규제를 정부가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발전사)가 실질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RPS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당초 계획(1차 국기본)에선 2030년 11%였으나 2035년까지 11% 달성(2차 에기본)으로 계획이 5년 순연됐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신재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의무비율을 손 댈 경우 REC 입찰량 축소 등 수많은 신재생사업자의 판매루트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측면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발전사 부담이 크다는 것과 실행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 모두 틀린 얘기가 아닌 만큼 어떠한 정책수단을 발휘해 이행률을 끌어올리고 부담을 낮출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우선 급한 불만 끄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RPS 공급의무비율 자체를 뒤로 미룰 경우 여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후퇴로 받아들여져 보급 활성화 전체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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