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대표발의…품질기준 등 품질관리 강화

[이투뉴스] 도시가스나 LPG처럼 고압가스도 품질기준이 마련되고, 품질유지를 위한 검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도시가스와 LPG에 대한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규정해 사업자 등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압가스와 관련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입법례를 좇아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과 함께 벌칙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의안에 따르면 제9조제1항에 품질유지의무와 품질검사제도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에 대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했다.

또한 제18조3에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제40조에 품질유지의무와 품질검사제도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