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범위 확대,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따른 후속조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합성천연가스(SNG) 제조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이들이 제3자에게 SNG나 직수입 천연가스를 처분하려면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이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중 하나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고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 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도시가스에 추가된 합성천연가스를 석탄을 원료로 해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해 제조한 가스로
정의했다.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 산정 기준과 관련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라 함은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지칭했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의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 장애가 발생해 제조한 합성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 즉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돼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해야 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가스도매사업자가 구매조건을 미리 정해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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