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산정기준 조정, 보정계수 세분화, 계량기 검정제 강화

▲ 한진현 2차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대표들이 국민 서비스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지역별·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도시가스 연결비가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돼 비교·공표된다. 아울러 전국 각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연결비 현황이 게시된다. 일반호스 기준으로 최소 1만8000원부터 최대 3만7000원까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소비자 불만이 큰 도시가스 연결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요금할인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18세 나이제한이 폐지되며, 도시가스 검침원 복장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모두 ‘파란 조끼’로 통일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18일 열린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 2차 회의에서 발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전·지역난방공사 및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170여건을 바탕으로 마련된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에너지분야 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스는 보급률 76.4%, 수요가 1562만가구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신용카드 요금 결제, 이사 시 연결비 등 서비스 수준은 국민 요구에 못 미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불만은 지역독점으로 인해 고객서비스를 제고할 구조적 유인이 없다는 시장특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국민제안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이날 발표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가 공개된다. 정부는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해 공표하고, 이를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삼일회계법인인 수행한 도시가스 고객센터 수수료 적정수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객센터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해 연결비를 통해 회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고객센터 수수료를 공급비용에 적정 반영하되, 연결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토록 시·도에 요청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연체료 기준 등도 조정한다. 시·도별로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 환급 이자율 등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연체료 산정기준을 현재 월 2% 일할계산, 년 5회까지인 규정을 월 2% 일할계산, 년 3회 이내로 축소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했다. 초과납부 요금의 환급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일괄 적용한다.

요금할인 대상도 늘려 현재 만 18세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대상 기준을 폐지해 지원혜택을 확대한다.

소비자 불만 중 하나인 사용량 오차 최소화도 이뤄진다. 온도·압력차로 인한 사용량 오차를 보정해주는 계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계량기 검정제를 강화해 계량 오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압보정계수의 경우 계수 적용지역의 범위, 적용지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해 계수 산출지역수를 확대, 세분화함으로써 보정의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적용범위가 큰 지역인 경기도는 기존 1개 보정계수를 북·중·남부지역 등 3개 보정계수로 확대하고, 적용거리가 먼 영월지역의 경우 지금은 충주 보정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별도 계수를 산출하는 등 현재 28곳인 산출지역수를 42곳으로 확대한다.

계량검정의 경우도 현재 지자체별로 계량기 수리검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가지정기관과 검정설비․요원 등을 갖춘 지자체로 제한한다.

안전성과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미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 예방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 방문일정 SMS 사전 안내제‘를 본격 시행해 현재 이를 신청한 곳만도 133만가구에 달한다. 도시가스사별로 다른 점검원의 복장도 ‘파란조끼’로 통일해 지난 5월부터 전면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원이 방문할 경우 고객들이 점검원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안전관리체제가 대폭 정비된다.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에 적합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스배관이 인입된 건축물의 증·개축·철거 공사 시 안전조치계획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지자체 굴착신고데이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을 연동해 신고 누락에 따른 무단굴착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연동시스템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소비자 편의성의 경우 요금 청구·납부, 검침·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앱을 공동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사는 통합 모바일 앱을 공동협력해 개발하고, 이를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SK E&S 계열 도시가스사를 비롯한 20여개사는 7월부터 통합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요금 할인절차도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공사 간 인터넷망과 보건복지부 등의 행복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대폭 간소화시킨다. 지금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나 앞으로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신청하면, 한국가스공사가 행복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자격 확인‧갱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