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와 민원, 사업지연으로 곳곳서 엇박자
대형풍력 트랙레코드 쌓지 못해 수출길도 막막

[이투뉴스]풍력산업이 무풍지대에 서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순풍(順風)은 불지 않고 있다. 육상풍력은 환경규제에 묶여있고, 해상풍력은 다수 기업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돛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육상에도 해상에서도 모두 지지부진한 셈이다.

최근 육상풍력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풍력산업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발맞춰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방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환경부의 풍력발전 환경성평가지침의 부당성과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숙원이었던 산림청 규제완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까지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면, 미비했던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일단 환경부에 육상풍력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최종안을 제시한 상태다. 풍력산업 관계자는 ‘최종안’이라는 말은 ‘배수의 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규제로 발이 묶여온 상태에서 유수한 국내기업조차 실적을 쌓지 못해 업계 전체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풍력발전기 보급은 2011년 33㎿, 2012년 76㎿, 2013년 78㎿가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태양광이 78㎿, 252㎿, 336㎿를, 연료전지는 8㎿, 10㎿, 65㎿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2009년 이후 업계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적부진과 경영적자를 겪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력 부문에서 가장 높은 국산화율을 보유한 유니슨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누적 적자로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상태다.

또 2011년 11억 달러에 달하던 풍력제품 수출도 지난해 4억 달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국내업체들이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꼭 필요한 운행이력(Track Record)이 부족해 수많은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단 업계는 환경부에 제시한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성평가와 관련해 기준보다 강한 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풍력단지 이격거리 5㎞ 제한을 비롯해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 풍력사업추진 장애가 되는 요소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지침은 현재 환경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도 참여기업 이탈로 어수선 
해상풍력발전은 최근 주요 사업자가 사업에 이탈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맞고 있다.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1단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용량을 배정받은 삼성중공업(49㎿)이 사업참여를 철회하면서 현재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만 남은 상태다.

삼성중공업의 사업철회는 회사 사업부문 재구성을 위한 내부 정책 때문이라고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제안서를 받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가격 및 사업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0일 열린 세계 풍력의 날 심포지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상풍력 관련 한 강연자는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개적으로 심경을 토로했다.

이밖에 제주 대정과 한림 및 한경, 우도, 울산 강동, 전라남도 영광 등에서 해상풍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가 정해지지 않고 있거나 민원협의, 입찰예정 등의 사유로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산업이 성장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침체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