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초안 마련…7월 입법예고
공급구역 중복금지 완화 및 개별 냉방시설 현실화도 추진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열공급 중단위기 발생 시 대체 열공급이 의무화되고, 사업자 간 편차가 컸던 열요금 감면기준도 일원화된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냉방시설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소비자 권리보호와 함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입법예고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먼저 개정초안을 통해 중단 없는 열공급 등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16조 3항에 열공급 중단 우려(천재지변 또는 사업자 경영부실) 시 사업자가 대체 열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경영부실로 인한 지역난방 공급중단 사태 발생 등의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CES와 짐코(사당동) 등에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자 사업자 간 자율협약을 통해 대체 열공급 책임을 부여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법제화시키는 셈이다.

더불어 대체 열공급을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을 제20조 업무개선명령에 반영하고, 사업자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공급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경우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 간 상호 보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던 취약계층에 대한 열요금 감면혜택 역시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사업자는 상호 협력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열요금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16조4항)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사업권 보호를 위해 실시됐던 공급구역 내 별도 열생산시설 설치제한 규정(제6조 단서 신설)도 완화된다. 근린상가 등에서 개별 냉방시설(주로 전기에어컨) 설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기됐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추가 열수요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역 사업자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타사업자가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개정방침에 대해 지역냉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업계는 전반적인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선 보편적 복지요금 적용과 대체 열공급의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정의가 모호하다며, 산업부가 신고를 받아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용 보조 역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개별냉방 허용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별 냉방시설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중앙집중식 지역냉방을 회피하는 건축주가 늘어나는 등 지역냉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단지 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 완화에 대해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가 반발했다. 효율적인 열사용을 위해 중복금지 규제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제도의 유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업계는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적 자원손실을 막기 위해선 무조건 중복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급의사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의견조회)’ 하거나 ‘공급용량을 초과한 신규 수요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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