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30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기존 원전을 수명연장(계속운전)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건설·운영허가 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적시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노심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의 환경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이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산 및 울산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중 하나는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것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서기호·박원석·심상정·강동원·장하나·전순옥·임수경·이원욱·김성곤·문병호·이목희·박완주·최원식·유승희 의원 등 동료의원 16인이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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