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관공, 열요금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획안 입찰 공고
연말까지 총괄원가 적정성 등 제도전반 검토 및 개선안 마련

[이투뉴스] 현행 지역난방 열요금제도가 사업자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신규 업체의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그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지역난방 열요금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관공이 제도개선을 위해 마지막 검토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일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단에너지 열요금제도 개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모두 1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계약체결 후 5개월(150일) 이내에 연구를 마칠 예정이어서, 올해 안으로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공단은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제도가 사업자별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집단에너지사업 경영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전반에 걸친 검토·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제 필요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론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반대로 유보했던 산업단지 열요금제도 역시 다시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용역에서는 먼저 현재의 지역냉난방 총괄원가 산정이 적정한 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고시에 따른 총괄원가 산정기준을 비롯해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 총괄원가 산정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난방 열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상한제도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열요금 상한이 사실상 지역난방공사 위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현행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총괄원가 상한제 등 대체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별 열요금 조정방식에 대한 조사와 현행 제도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신규 열요금 조정 방식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현재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연료비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활용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마련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요금 상한제 도입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지역냉난방과 같이 요금상한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위규정이 없어 개별계약을 통해 열요금을 자율 결정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와 공단은 이처럼 열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요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은 물론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안과 함께 ‘사업자 표준 열공급규정(안)’도 제시하는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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