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적정 에너지믹스 구현
가스냉방 비중 10%P 높이면 연 3000억원 수요관리 효과

[이투뉴스] 국가적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적정한 에너지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가스냉난방기기의 연도별 보급목표 등 로드맵이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과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 차원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가 절실하며,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절기 전력피크의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냉방일수의 10% 수준인 10여일의 짧은 기간의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냉방부하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의 냉방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접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동과 정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설비를 이용, 피크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피크 수요를 해소하고 냉방부하 해소를 위한 추가 발전소 건설비용을 회피할 수 있으며, 가스산업 측면에서 계절별 천연가스 수요격차 완화와 천연가스 수급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냉방 보급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하며, 전기ㆍ가스 수요패턴 균등화로 LNG발전소 5기, LNG저장탱크 3.5기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스냉방은 2013년말 기준 약 1만4000개소에 40만8000RT가 설치되어 있으며, 1803㎿ 규모의 전력대체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약 2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전력피크 중 1500㎿정도의 부하, 즉 전체 피크의 약 2.5% 정도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스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기기 보급을 통한 부하관리활동으로 1500㎿ 규모의 부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원적으로 평균 원가회수율이 88.4%에 그치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한 원전 발전원가가 재산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 현실화

또한 가스냉방 보조금 예산의 지속 확보 및 증액이 필요하다. 가스냉방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약 15%를 정책자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올해도 이미 편성된 60억원을 전액 소진했으며, 지난해와 같이 약 80억원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적 지원금은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냉방 보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 자금지원이 계속 불투명하자 가스냉방이 아닌 전기냉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적기에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오히려 전기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냉방방식에 관계없이 축냉식, 가스식, 지역냉방 등의 전력대체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 중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해 전력피크를 부추기는 개별 냉방기기인 EHP 설치가 가능하다는 틈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냉난방기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EHP와의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HP를 설치할 경우 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 등 2차례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GHP는 정밀검사, 설계강도검사, 기밀검사, 엔진검사 등 모두 4차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GHP에 대해 정밀검사만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가스냉난방기기의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건물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냉방설비 형식을 기재하지 않고, 차후에 전기냉방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전력피크부하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보장,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분산형 전원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가스냉난방 등 전력대체 냉난방시스템과 분산형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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