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신용카드결제 확대, 지역난방 요금감면 확대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착수

[이투뉴스]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P읍에 사는 C씨는 조만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 경제성이 낮아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던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르면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매월 약 80만원에 이르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돼 현금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의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각기 운영되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의 유자격업체이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이 확대된다. 또한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늘어나고, 지역난방 열공급 중지로 인한 요금감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와 관련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눠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약 3300여개로, 국민․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400여개에 달한다.

특히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탱크로리 공급확대가 이뤄진다. 그동안 경제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투자가 쉽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현행 천연가스공급규정 중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시·군에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공급관리소 건설이 불가한 지역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추가해 탱크로리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자 투자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에너지이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계약전력 7㎾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납부 전기요금 대상을 20㎾까지로 늘린다는 것이다. 청구금액은 7㎾인 경우 28만~47만원 수준이며, 20㎾는 56만~108만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 등 약 93만 세대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난방 열공급 중지로 인한 요금감면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난방수요가 있는 11월과 3월의 간절기에 난방이 중지될 경우 기본요금 감면 요건이 12월에서 2월까지의 동절기보다 불리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해 동절기는 물론 간절기에도 요금 감면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하고,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도 개선한다.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 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의 경우 업체 18억5000만원, 발전사 6억5000만원 등 연간 25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는 연간 1020회에서 204회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6개 중점관리기관 정상화도 재점검
더불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도 다시 한번 점검대상에 올랐다.

산업부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부채중점 관리기관은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기관이며, 방만경영 관리기관은 이들 11개 기관에 방만중점 관리기관인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가 더해져 모두 16개 기관이다.

이들 가운데 서부발전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가 합의를 이뤘으며,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무역보험공사,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1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한전과 발전사 등이 시행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와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사가 시행한 소규모 용역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대상 하향조정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내달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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