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사가 주민-시공사 간 공사계약 사전확인

[이투뉴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간 28억원 규모인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을 하반기부터 66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이와 함께 민원 해소 일환으로 도시가스공급사가 주민과 시공업체 계약·시행과정에서 사전에 내용을 확인토록 해 수요가의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8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84.6%에서 95%로 확대하고,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72%에서 83%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재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해당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대성에너지와 함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01억원을 투자한 대구시는 올해 340억원 이상을 투자,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가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에도 적극적이다.

우선 도시가스 설치 수요가 부족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연간 배관투자재원 28억원을 확보해 지원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여건 상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어려운 지역은 주민센터를 통해 토지 소유주를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설치 시 잦은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지역 주민, 특히 연세가 많은 세대주가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주민들이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민이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진행과정에서 현장실사, 설명회 참가, 분담금 납부 등 이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시가스공급사에 공급가능 여부, 시공업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계약토록 안내해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채 대구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기존 도시가스 수혜자가 조금씩 배려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시 차원에서 수요가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시설분담금 안내와 함께 공사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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