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벌크 및 근린생활시설 LPG사용자 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LPG특정사용자 범위에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에서 LPG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이들의 LPG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완성한 경우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기존 LPG사용시설의 경우 개정령 시행 후 ▶저장설비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의 호스를 강관 또는 동관 등의 배고나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 ▶지상에 설치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건축물에 매몰해 설치하는 공사를 완공한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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