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설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원 위해
난방품질 확보위한 기술지도 및 관리대행 업무도

[이투뉴스] 사업자시설과 달리 아파트 자율에 맡겨 관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역난방 사용자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적극 나선다. 특히 지역난방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사용자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을 전담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지역난방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민행복추진단 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도개선 종합계획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및 서비스 진단을 통해 시사점을 검토, 개선방안을 담았다.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먼저 지역난방 사용자설비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이는 지역난방 공급시설이 사업자와 사용자 시설로 구분·운영되면서 사용자시설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용자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세대난방비 과다 및 과소 문제해소를 위한 관리대행서비스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세대계량기 검정과 교체 등 관리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자와 사용자 간 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대행하는 형식이다.

소비자 사용배관에 대한 단열기준과 수질관리기준을 마련해 난방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난방비 과다 계량의 주원인인 세대 정유량밸브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인지방법과 고장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노후 사용자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지역난방 퇴직기술자 등을 채용, 노후 사용자 시설관리 및 보수를 맡긴다는 복안에서다.

사회적 기업 설립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에너지나눔지기’를 설립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다.

더불어 심심찮게 발생하는 열요금 분쟁(요금폭탄 또는 요금제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적극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열량계 등 개별세대 난방설비의 고장 등으로 열요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조정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명백한 과다요금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선 구제 후 차기 열요금에서 정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사용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분쟁에 사업자가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명확한 규정과 근거 없이 요금을 구제하는 조치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사용자 설비관리 개선 사업자공동대책위를 구성, 논의해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데로 사용자 설비강화를 위한 열공급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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