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속유지율 시험기간 및 비용축소

▲ 에관공에서 열린‘led조명업체의 고효율인증 규제완화 및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공청회’현장.
[이투뉴스] 정부가 업체들의 대표 애로사항이던 LED조명 광속유지율 시험 등 고효율 인증과 관련해 고시개정을 통해 인증시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4일 용인 공단 대강당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규제완화와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 인증 고시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면제와 관련해 기존 약3개월(2000시간)이 소요됐던 시험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외 여타 다른 시험성적서의 제출할 시, 기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LED패키지는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LED칩과 리드(lead)를 연결해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조합한 것으로 LED조명의 핵심부품이다.

공단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광속유지율 면제 대상 LED품목과 면제방법, 시험면제조건,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의 파생모델과 부품면제 기험면제 기준 등 고시개정 전반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시험기간이 약 2개월 이상 축소될 경우 연간 5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에는 LED조명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LED 패키지 제조업체와 LED조명 제조업체 등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효율 인증제의 고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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