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난방계량기 관리방안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에 계량기 전수조사 권한 부여 및 교육도 의무화

[이투뉴스] 배우 김부선 씨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난방계량기 관리문제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를 관리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부와 국토부 역시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 세대계량기에 대해 입주자들이 공용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빠른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19호에 “요금 분배용 계량기란 난방, 수도, 전기 이용 등에 대한 요금 부과를 목적으로 세대별로 부착된 계량기를 말한다”고 명시해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45조의8(계량기의 관리의무 등)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관리해야 하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계량기 관리주체로 적시했다.

또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계량기와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교육의무까지 규정했다.

난방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 명령’도 새로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확한 계량을 위해 난방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조사의 시기·방법·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특히 처벌조항도 신설해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김부선 씨가 ‘난방비 0원세대’인 11가구를 고발했으나 난방계량기 조작 및 훼손을 금지한 산업부 고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 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처벌조항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나서기 이전에 산업부와 사업자들은 난방계량기(열량계)는 개인(입주자)이 아닌 아파트 공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바 있다. 또 공용관리 및 교육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용관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토부 역시 난방계량기 관리가 사회문제화 되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선회한 바 있어 공용관리(계량기 교체·수리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를 근간으로 하는 계량기 관리방안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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