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급사업 1차 평가부터 자격소지 확인

[이투뉴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지열분야 전문기업은 천공기술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 세부기준(본지 9월 25일 ‘내년 신재생 보급참여 ‘기준점수제’ 적용’ 참조)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지난 9월 사전예고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한 안(案)이다. 

공단은 2016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지열업체를 대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격 중 하나를 반드시 보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 자격 중 하나만 보유하면 됐다.

일단 내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관련자격을 소지한 업체는 가점 3점을 적용해 혜택을 주고 2016년 보급사업부터는 1차 평가부터 자격소지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기업이 전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시공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천공을 하도급 형태로 전문업체에 일감으로 주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단가를 내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도를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명의도용으로 시공능력을 보유한 것마냥 서류를 꾸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열 참여기업 70여곳 중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자격은 1개 업체,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자격은 13개 업체가 획득해 불과 14곳만이 천공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이번 기준을 통해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비계량 평가를 모두 계량평가로 전환해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7점, 중견기업 5점, 대기업 0점으로 가점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최대 –4점의 감점을 적용해 사실상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급사업을 건전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적 수정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명의도용사건 등 문제가 발생할 만한 사안들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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