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집단에너지업계 공동협의체 구성…배출권 할당대상서 제외 추진
중장기적으로 열병합발전 편익·가치 회복 위해 화력발전 범위서 빠져야

[이투뉴스]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 등 다양한 편익을 가진 열병합발전이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열병합발전이 화력발전소 범주에 포함돼 동일하게 규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커짐에 따라 별도로 독립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 CES(구역전기) 등 관련 3개 단체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제외 등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공동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산업부와의 협조 및 협의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산하의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와 GS E&R(산업단지 열병합), 삼천리(CES)가 간사 역할을 맡아 세부적인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열병합발전이 국가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데 반해 개별적으로 대처하다보니 배출권할당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난방, 열병합, CES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연계해서 같이 간적이 없어서 효과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산업부도 집단에너지 위상강화를 위해 업계와 같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할당대상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서는 한편 전문기관과 연계, 연구용역 시행 등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산업부와 업계가 공동노력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정부 정책결정 및 운용과정에서 집단에너지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갈수록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열병합발전 역시 석탄발전 등 다른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할당대상으로 선정, 배출량을 매년 줄여나가도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모든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75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기돼 열병합발전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만 0.75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0.15원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과세형평 및 지방세원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별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원자력은 기존 0.5원에서 0.75원으로 50%가 인상되며, 열병합은 화력발전소에 포함돼 0.15원에서 0.75원으로 무려 400%가 오르게 된다. 발전 및 집단에너지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난을 비롯한 집단에너지업계는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제고 및 환경 편익이 큰 열병합발전이 각종 규제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석탄발전과 같은 화력발전소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 범주에서 벗어나 별도의 발전원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도 열병합발전의 독립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LNG를 때는 열병합발전은 환경친화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으며, 석탄 등 화력발전소와는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현안이 온실가스 쪽이라 우선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이후에 추후 분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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