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단에너지 특성 및 편익 일부 반영 조정 완료
산업부·업계 여전히 미흡…이의신청기간 중 추가 협의

[이투뉴스 속보] 환경부가 집단에너지 분야에 배출권할당량 180만톤을 추가 배분했다. 포화수요가 될 때까지 발전량이 계속 증가하는 열병합발전의 특성과 함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편익을 일부나마 인정한 것이다. <연관기사 : 집단에너지, 배출권할당량 더 받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아직 열병합발전의 편익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추가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합동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은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전분야 증설예정물량으로 잡혀있던 180만CO2톤을 23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집단에너지업계는 당초 예정량에 비해 많은 곳은 40여만톤, 적게는 5만톤 내외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추가로 받아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소폭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배출권거래제 특성상 할당량을 많이 받을수록 감축부담이 덜할뿐더러 향후 배출권을 받아 거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유리하다.

이번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한 180만톤은 한전의 변압기(SF6, 육불화황) 증설분으로 당초 할당량 배정기준에 합당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정이 안 된 물량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은 이 할당량을 취소하는 대신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할당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집단에너지 분야에 할당량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열수요 특성상 발전소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열병합발전이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산업부와 사업자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진일보한 태도변화란 평가다.

이형섭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서기관은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가동률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과 국가적으로 열병합발전의 편익이 크다는 점을 일부 배려, 이번에 180만톤을 추가로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할당량 추가 배분에도 불구, 2015∼2017년까지 이전(2011∼2013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4%(집단에너지 감축조정계수 0.76)나 줄이도록 설계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발전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배출권을 사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처음부터 열병합발전을 석탄발전 등 여타 발전소와 동일한 감축률를 적용한 것은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과 편익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결국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집단에너지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업계는 최근 구성한 집단에너지 공동협의체(산업부, 지역난방, 산업단지 열병합, CES사업자 참여)를 중심으로 이의신청기간 중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등 추가 할당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집단에너지 분야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할당 총량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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