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제도개선 등 기존 추진과제들 그대로 다시 담아
분산전원 비전 불구 전력·환경분야 연관 정책과제 전무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공고를 통해 사업자별 현격한 원가구조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또 집단에너지 공동회계처리 준칙 및 지역난방 요금신고 서식의 표준화 제도 마련, 열요금에 대한 전문적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총괄원가 상한제는 물론 이전 열요금 고시개정을 추진하다 규제강화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제도개선안을 대거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 다시 담은 것으로,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하지만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면서도 열병합발전 편익의 전력원가 반영이나 환경편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청회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빠졌다.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열병합 증설은 아직 포화수요가 차지 않은 기존 사업자들의 보급계획을 기반으로 제시했을 뿐 산업부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도시가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활용열을 활용한 광역 열배관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히했다.

이밖에 지역난방 사용자시설 관리방안 개선, 소비자 지분참여방안 검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복지기준 마련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전체적으로 산업부가 지금까지 거론됐던 각종 정책을 4차 기본계획에 다시 나열했을 뿐 위기에 처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공급기준 하향 조정, 지역냉방 의무건물도 축소
지역난방 공급기준이 단위열사용량 감소 등을 반영해 일부 하향 조정됐다. 최대열부하나 열밀도의 경우 3차 기본계획과 동일하지만 열사용량은 수도권 독립된 열원시설의 경우 4차보다 연간 2만Gcal 줄인 18만Gcal로, 비수도권 역시 연간 30만Gcal에서 5만Gcal를 줄인 25만Gcal로 변경했다.

지역냉방 의무대상시설은 일부 완화됐다. 3차에선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역냉방 공급을 의무화했으나, 4차에선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 열생산용량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로 바꿨다.

▲ 지역난방 중장기 공급계획

지역난방 중장기 공급계획은 2013년 230만6000가구에서 오는 2018년 345만8000가구까지 늘려 지역난방 보급률을 2013년 12.2%에서 2018년 16.9%로 4.7%포인트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한 지역난방 설비투자비는 오는 2018년까지 8조2521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역냉방은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보급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2013년 대비 113% 증가한 115만USRT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공동주택 지역냉방 확대를 위해 2018년까지 2000여세대에 제습식냉방을 시범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 산업단지 중장기 공급계획

산업단지는 2014년 3곳 증가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1∼2개 사업장씩 매년 늘려, 모두 43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투자비는 2018년까지 4조6772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여타 발전·에너지업종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비판을 받고 있는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개선효과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먼저 지역난방의 경우 2014∼2018년까지 5년 간 온실가스 배출절감량은 2308만톤으로으로 추정돼 절감률이 23%에 달했다.

▲ 지역난방 부문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또 지역난방부문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2014∼2018년 동안 981만TOE(절감률 23.5%), 3대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절감량은 같은 기간 4만1514톤(절감률 49.2%)으로 추정됐다.

산업단지부문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2018년까지 5년 간 모두 1064만TOE로 절감률은 15.8%로 조사됐다. 3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절감량은 25만3808톤(절감률 23.9%), 온실가스 배출절감량은 4208만톤(절감률 18.6%)으로 추정됐다.

▲ 산업단지 에너지절감 및 환경편익

◆향후 정책방향은 열요금 제도개선에 초점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효율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비전을 제시, 집단에너지가 대표적인 분산전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합리적 에너지시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과 경제성 확보를 통한 집단에너지 지속성장 기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과제로는 안정적 열공급 기반 마련, 지역난방 서비스 수준 향상, 열요금 제도 개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생태계 조성, 미활용 열에너지를 통한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모두 8개를 선정, 과제별 추진방안을 밝혔다. 다만 아쉽게도 전력 및 환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집단에너지 편익 보상방안에 대한 과제는 정부부처 및 부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다.

이중 안정적 열공급 기반 마련과 지역난방 소비자권리 개선에 대해선 사용자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설비 정기 안전검사를 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난방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해 장기노후 사용자시설 관리 및 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보편적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지역난방사업자와 복지 수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복지기준 마련 등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에 복지사업단을 설치, 재원관리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자 상호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허가 시 소비자 참여방안(지분참여 포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처음 선보였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열요금 조정 검증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별 요금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업자별 원가구조 차이에 따른 열요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소각열 등 저가열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미활용 에너지 이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의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공동회계처리 준칙 및 지역난방 요금신고 서식의 표준화 및 전문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그린히트 프로젝트 등 열배관망 건설에 대해서도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공공부문(한국지역난방공사의 그린히트) 만이 아닌 민간사업자 간의 네트워크(GS파워, 대륜E&S, 미래엔인천) 구축도 확대하겠다고 비켜갔다.

마지막으로 제습냉방기(신규분양 공동주택) 및 흡수식 냉동기(신규 임대아파트)를 활용한 지역냉방 시범보급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특히 사용자 편리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냉·난방 및 급탕 겸용 흡수식냉동기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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