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체 360여곳 정부에 탄원서 제출 준비 중
산업부·집단에너지업계도 환경부에 할당량 재조정 압박

[이투뉴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A염색업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에 매기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결국 자신들의 원가상승과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최대 30%의 배출권 구매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감축비용이 발생하면, 열요금이 올라가 결국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연쇄도산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업체별 할당량을 받아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물론 열수요처까지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집단에너지 특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할당량을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지역난방 및 CES(구역전기사업), 산업단지 등 집단에너지 공동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될 경우 열병합발전 20개사는 무려 2585억원에 달하는 배출권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매출액 8조4854억원의 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6969만KAU(톤CO2-eq)의 할당량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4495만톤만 할당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예상배출량은 7071만톤으로 치솟아 배출권 구매를 통해 2571만톤 가량을 매워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해 과징금(기준가격의 3배)을 내야 할 경우 비용부담액은 7756억원으로 껑충 뛴다.

▲ 배출권 할당에 따른 집단에너지 부담액 추계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처럼 집단에너지 분야에 할당량이 적게 배정된 것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신·증설만 인정, 규모가 큰 석탄발전소 등만 추가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일부 발전사에 대한 과다 할당물량이 발전·에너지업종 전체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작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준공 즉시 최대출력으로 가동되는 일반 발전소와 달리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은 건설경기와 입주율에 따라 점증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하는 특성이 배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동일한 탄소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는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별난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에너지만 열요금 상승요인을 떠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의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역할이라는 편익이 철저하게 무시된 것도 불만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수요처가 개별 열원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고효율의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저렴한 공정용 스팀을 사용함으로써 50%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데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공이 큰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은 할당량을 배정, 향후 열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정산제를 도입키로 약속한 전기요금과 달리 열요금 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사업자의 문제 제기는 물론 각 협회별로 잘못된 배출권 할당에 대한 할당비율 재조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중소업체 등 열수요처 의견도 수렴,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환경부 장관에게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해법에 대해서는 발전·에너지 업종내 할당비율을 2000만톤 이상 재조정하거나 아예 집단에너지를 별도로 업종분리, 조정계수를 1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근원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인 열병합발전의 경우 열생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EU 등 선진국에서는 고효율 CHP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조정계수(감축률)를 일반 발전소와 달리 1을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독일은 일반 발전소의 조정계수가 0.85인데 반해 CHP는 0.9875를 적용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발전소에는 각각 0.74와 0.92를 규정한 반면 CHP는 1로 인정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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