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경유차 운행제한제도 개선방안 위한 공청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재 노후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

특정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돼 유로-3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출시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말한다. 최근 출시된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저공해 조치대상과 함게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환경부는 현재의 ‘운행제한지역제도’를 강화해 수도권 지역에 운행하는 특정경유차를 2019년까지 전부 저공해로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에서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명령에 따른 저공해화 비용의 대부분(일반인 90%, 저소득층 95%)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조해 운행제한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 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수도권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단속시스템을 확충,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의 유로-3 이전 차량만으로는 날로 악화되는 수도권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과 같이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지역적용 대상 차량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특히 관리대상 물질도 미세먼지 뿐 아니라 질소산화물(NOX)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에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수행한 ‘운행제한지역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경에 ‘운행제한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수도권 3개 시·도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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