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6일 검증보고서 공개, 본회의 의결만 남겨

[이투뉴스] 30년 운영허가 종료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전력생산을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678MW급 가압중수로형)의 계속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년 9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10년 계속운전이 가능(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이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의 검증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의 최종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원안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연내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실제 추가 가동 가능한 기한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약 8년이다.

원안위는 이날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증보고서는 전문가검증단이 작년 4월 원안위가 마련한 테스트 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같은해 7월 원안위에 제출한 내용을 지난 1년 4개월간 검증한 결과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나 장기 전원상실, 최종열제거원 상실 등의 상황에서도 원전의 안전을 유지시킬 대처능력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었다.

앞서 제시된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함께 계속운전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검증단이 제출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KINS측 검증에서 1만년 빈도수준의 자연재해에도 필수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이외 중대사고 등의 극한 사고에서의 한계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적절히 도출돼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INS측은 다수호기 동시사고 대응을 위해 각 호기에서 안전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형 설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의 19개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함께 검증에 함께 참여한 민간 측은 검증보고서에서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이행되어야 월성 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간 측은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등에 의한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고, 지역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