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육성·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26일부터 융자 접수
1분기에 융자액 50% 배정, 접수시기 기존 2회서 4회 확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26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 받는다.

융자신청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1월 26일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2월 2일부터 각각 접수한다. 특히 기존에 상·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로 연 4회 접수방식으로 변경했다.

분기별 접수로 변경된 부문은 환경정책자금 중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의 시설자금 융자부문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융자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분기 융자규모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86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84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227억원, 환경개선자금 310억원 등 전체의 50%로 배정했다.

또 심사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정기간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사업별 성격과 취지에 맞는 기업선정 평가모델을 활용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심사순위를 정하는 일괄 평가방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고 예산범위가 초과되면 접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접수시작 당일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조기마감이 되곤 했다. 따라서 일괄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접수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환경정책자금 수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대형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2016년부터 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돼 기업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해 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융자승인금액의 100%까지 계약금 또는 선급금으로 자금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점도 달라졌으며,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불공정하게 융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눈에 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환경정책자금을 운영해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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