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도 2000가구→5000가구로 대폭 늘려

▲ 산업부가 발표한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

[이투뉴스]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부터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2015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의  판매수입으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다.

특히 이 사업은 보조금 위주였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달리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시장기반의 사업모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대여사업을 통해 5000가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약 126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목표치인 2000가구를 웃도는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전체 7.2GWh의 태양광발전으로 약 2억26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감됐다고 추정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약 11만30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절약한 셈.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목표는 5000가구로 작년 2000가구보다 두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치용량도 소비자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이달 중 2015년 대여사업자를 공모·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nrbpm.kemco.or.kr, 031-260-4671, 4675)에 대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작년에 본격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에너지신산업으로 잘 정착돼 가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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