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법적으로 상수원 아니며 사업 추진 문제없어"
금강유역환경청 "용수공급하는 만큼 상수원 준해 관리해야"

[이투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청남도 보령댐에서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류로 지연되고 있다.

법적으로 상수원이 아닌만큼 사업이 가능하다는 수자원공사와 주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상수원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입장이 부딪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013년 3월부터 보령댐의 저수면적 5.8km²중 1.13%에 해당하는 축구장 6개 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생산을 하는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설비용량만 4MW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다. 당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공공목적으로 댐 내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다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을 근거로 보완의견을 내놓았다. 태양광 시설물 및 변전소가 댐 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설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입증하라는 주문이다.

또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에게 수질 및 주변 환경을 1년 이상 비교·분석한 자료와 향후 10년간의 변화 및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1년간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합천댐의 500kW급 수상태양광설비를 대상으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적 안전성 검증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찾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도출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보령댐이 주변 7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가를 보류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법적으로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짧은 기간 이뤄진 용역결과만으로 수상태양광이 중장기적으로 댐 내 수질 및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보령댐 내 저수는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만큼 댐 저수지 자체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청도 상수원이 아닌 추풍령저수지 등 농업용이나 기타 저수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 다른 상수원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사는 보령댐 내 저수지가 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며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험 결과 어류종의 증가 등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 수익사업으로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띠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상수원 구역이 아닌 만큼 이 같은 평가 보류로 사업을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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