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해상투기 전면금지 따라 적정처리여부 확인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인 폐수오니를 해양에 배출중인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5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오니는 폐수 처리과정 중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171개 업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8개소(40%)로 가장 많고, 경북 18개소(11%), 6개소(10%) 순이다. 

당초 정부는 2012년 12월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4년부터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폐수오니 생산시설의 개선, 육상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배출이 불가피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인정받았다.

특별점검은 폐수오니 발생·처리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간 위·수탁 계약내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오니를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하는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폐수오니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2016년부터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점검대상 업체들이 올해 중으로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수오니 해양 배출업체를 상대로 5월과 6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7월까지 현장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폐수오니 육상처리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한 소량배출업체 대상의 폐기물을 거점 수거하는 ‘공동수거의 날’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폐수오니 발생이나 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나 환경개선자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규모는 1656억원(재활용자금 1036억, 환경개선자금 620억)에 달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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