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 세대별 월 400kWh 이하 아파트 대상
한화큐셀·이든스토리·에스파워 통해 W당 600원 지원

▲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전경 <에스파워 제공>
 
[이투뉴스]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공용전기 전력사용량 기준 세대별로 월평균 400kWh이하인 아파트는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지원과 별도로 W당 600원의 혜택을 본다.

공용전기는 아파트 내 주차장이나 승강기에 쓰이는 전기를 의미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주거형태로 아파트가 대다수인 시의 특성에 따라 지역 내에 공단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대여사업 대상 아파트를 확대, 태양광 설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한화큐셀코리아, 이든스토리, 에스파워 등이 선정됐다. 주로 지역에서 공단의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이다.

공용전기 전력사용량이 400kW이하인 아파트로 정한 이유는 공단 공동주택 대여사업이 공용전기의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아파트 거주자들의 요금 감면효과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에 따라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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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기와 각 세대별 전기 사용에 대해 모두 저압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받는 단일계약 아파트는 태양광 설비 대여를 통해 공용전기 사용분을 제하고 세대별 전기요금만 내면 요금 감면효과가 종합계약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종합계약 아파트의 경우 공용전기는 통상 고압보다 저렴한 일반용 갑 요금을, 각 세대별 전기는 고압보다 비싼 주택용 저압을 적용받는다. 태양광 설비로 공용전기 사용분을 감면받아도 각 세대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단일계약보다 비싸 요금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종합계약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공용전기는 기존 일반용 갑 요금과 달리 할증이 붙기 때문에 결국 두 계약 모두 공용전기를 많이 사용했다면 태양광 대여를 통한 요금 감면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요금 감면효과를 누리려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대여사업자들도 공용전기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호한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세대별로 400kWh이상 전기사용량이 부과되는 아파트는 1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시는 대다수 아파트가 공용전기 사용량이 작은만큼 보조금을 통해 수익면에서 대여사업자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대여사업 혜택을 받는 아파트를 늘린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또 공단의 대여사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3kW 이상을 초과해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도 시가 지정한 19개의 계량기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를 통해 설비를 놓았을 경우 같은 수준인 W당 6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여사업자 중 이든스토리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춰 타당성 검토를 진행, 무료로 맞춤형 결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 에스파워는 공단의 대여사업이 아닌 자체 대여사업을 계약했고,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2년간 대여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태양광 대여사업자 중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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