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산정기준 규정 일부개정 고시

[이투뉴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와 원전해체 충당금이 소폭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드럼당 기존 1193만원에서 1219만원으로 26만원, 원전해체 충당금은 호기당 기존 6033만원에서 6437만원으로 404만원 각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앞서 2013년 책정된 원전 폐기물 관련 비용 기준에 그간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차원이다. 올해 개정된 비용기준은 향후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는 방폐물은 드럼당 1219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1기당 6437억원을 해체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는 종류에 따라 드럼당 기존 362만~2707만원에서 이달부터 375만~2743만원으로 인상되고,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 폐기 시 10%를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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