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오수 불법배출 19곳 적발
폐기물 농경지에 불법 살포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아 챙겨

[이투뉴스] 일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가 퇴비·액비 등을 처리하는 개선사업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몰래 오폐수 및 폐기물을 하천, 농지 등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 중 19개 업체(20건)가 오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적발률 20%)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은 녹조 생성에 영향을 주는 가축분뇨의 인 성분이 계곡과 하천 등에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에서 검찰에 고발된 5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우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이고, 폐기물 부적정처리 1건, 폐수방지시설 부적정처리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운영 1건, 오수 불법 희석처리 1건 등이다.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15건은 개인하수 관리기준 위반 3건,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7건, 폐수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시설 실적보고 미이행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기 여주시)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약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불법 살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여주시는 위탁 운영비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 예산에 반영해 여주한돈영농조합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와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은 세동건설로부터 별도로 600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슬러지를 농토에 불법 살포해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슬러지를 불법 살포한 지역에 대한 액비 살포지원금까지 여주시에 신청했다.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액비를 살포한 지역 면적당 지원금(25만원/1핵타르)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주시에 관련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동건설 역시 공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슬러지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골프장인 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시설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수조에 수중모터와 이동호스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씨제이파라다이스는 평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수조 상단 70% 지점에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배출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최종 방류조 앞단에서 하루에 25∼30톤씩 상수도로 희석해 오염도를 낮춰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여름철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청정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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