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기존 10MW서 1.5∼4.5MW로 확대
집단에너지업계, ‘환경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사 천명

[이투뉴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 등 발전사업자가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기존 설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더 강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집단에너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열병합발전협회는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시행령 별표3의 비고항목 개정안은 중복규제이자, 과도한 소급적용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시행형 별표3 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명시했다. 또 영업용은 1만킬로와트 이상,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설비는 3만킬로와트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산단 열병합의 경우 일부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별표3 중 비고4항의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으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이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10MW(지역난방)와 30MW(산단 열병합)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1.5MW 또는 4.5MW가 넘는 발전설비를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전체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집단에너지사업은 2009년 7월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소규모로 발전설비 증설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설비뿐 아니라 기존 발전시설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증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사업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승인 등을 받을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1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발전설비 신·증설 관련 조항은 과잉입법이자 중복규제라는 판단을 내린 집단에너지업계는 향후 반대의견서 제출 등 환경부의 법개정을 강력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설비 신·증설 시 전체 설비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대상규모까지 하향조정, 사실상 증설을 못하게 막은 개악(改惡)”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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