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건물 설치의무화사업 대상 선정...내년 건물·융복합·지역지원사업 참여가능

▲ 해수온도차에너지 보급활성화 워크숍에서 노상양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해수온도차에너지가 내년부터 건물·융복합·지역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보급을 위한 제도 지원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7일 용인 본사 별관에서 해수온도차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해수온도차에너지는 대량의 열용량을 가진 해수의 온도가 일정 수심에서 대기온도보다 하절기에는 낮고 동절기에는 높은 점을 이용, 지열과 같은 열 교환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연중 또는 일간 온도변화가 적고 낮밤이나 우천 등 시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부존양이 거의 무한하다.

건물 냉난방이나 급탕열원을 비롯해 지역냉난방, 공장열원, 온실, 수산양식장 등 비교적 대량의 열 공급에 적합하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대도시가 해안에 많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여지가 많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 스톡홀름시에서는 지역난방에 활용하고 있고,  미국 코넬대학 및 캐나다 토론토에서 는 호수의 심층수를 이용해 냉난방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일본 후쿠오카시나 중국 허베이 탕산시 해강경제개발구역에서는 해수표층수와 히트펌프를 활용해 단지나 지구내에서 쓰는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8월 부산롯데타운 마트 및 타워동에 설치가 완료된 사례가 있다. 해수열 공급설계를 맡은 에너지관리기술의 심수섭 대표에 따르면 마트나 타워동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 전체를 감당할 수 있어 전기·열에너지를 포함해 기존 669toe 중 363toe의 에너지를 절감했고, 비용은 5억5000만원 중 4억4400만원을 감축했다. 이외에도 한수원 온배수양식장 등 수산양식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날 '해수냉난방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센터장은 "만약 1000RT이상 열에너지를 쓰는 250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온도차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할 경우, 1차 에너지는 22만toe이상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45만tCO₂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수온도차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 히트펌프의 가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히트펌프 구성 부품 중 해수와 맞닿는 부분은 염분에 강한 티타늄소재를 쓰기 때문에 지열보다 최소 두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센터장은 “연구자들이 티타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이면서 염분에 강한 소재를 찾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온도차에너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건물·융복합·지역지원 등 일반 보급 사업에 관련 업체들이 참여기업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해수부가 진행하는 고성 해양심층수 융합클러스터 등 친환경해양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등을 통한 저변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자들은 신재생열공급의무화제도(RHO)(관련기사-RHO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에서 해수온도차에너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년 일반 보급사업시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궁금증도 내비쳤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일반 보급사업의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수온도차에너지도 올해 연말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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