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반영 촉구

▲ 주택용 누진제 요금 및 1인당 전력사용량 비교

[이투뉴스] 가정용 전력 사용량 억제를 위해 40년전 도입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손질해 국민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 국가중 주택용 전기료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초 주택용 누진제는 전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현재 산업구조는 물론 생활패턴이나 주거형태가 크게 달라져 제도개선이 시급한데도 여전히 정부는 서민보호와 에너지절약을 명분으로 기존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100kW 미만 전력사용 가구의 85%는 1인가구와 비거주용 시설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20% 이상은 요금혜택이 없는 4단계(300kW) 이상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전체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은 14%에 불과해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전에 의하면 국가별 주택용 누진율(구간)은 한국이 11.7배(6구간)인 반면 일본 1.3~1.6배(3구간), 미국 1.1~4.0배(2~4구간), 중국 1.5배(3구간) 등으로 크게 낮다.

이와 함께 1인당 전력사용량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달리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 소비량(2009년)은 일본, 미국이 우리보다 각각 1.9배, 3.7배 높고 OECD 평균값도 2배 수준이다.    

조경태 의원은 "산업부가 고수하고 있는 전기료 누진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료 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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