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 앞두고 처리실태 확인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인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국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폐기물의 보관, 처리 등을 특별 점검한다.

폐수오니(汚泥)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응집·침전 등) 중 발생된 찌꺼기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고동노 폐기물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런던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업체 중 지난 7월 말 이후 육상처리로 전환 중인 업체다. 지역별로는 경기 45개소(35%), 경북 16개소(13%), 대구 12개소(9%) 순이다.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안전한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내역’과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폐수오니 처리방법이 해양배출에서 육상처리로 변경된 경우 기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된 배출자 신고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 및 처리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폐수오니를 매립 처분할 경우 침출수 과다발생, 다짐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립시설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을 75~85% 이하로 건조한 후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폐수오니를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으나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폐수오니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업체 중 17개소는 12월 31일까지 약 6000톤 규모의 폐수오니를 해양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 업체의 육상처리 조기전환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폐수오니 육상처리 상황반을 구성해 환경부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수오니 배출과 처리에 관한 확인·점검 등 정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현재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육상처리로 전환해주기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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