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효율성 제고 앞세워 고시 2회 개정…가스안전 우려

[이투뉴스] 산업부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도시가스품질기준을 완화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고시개정을 2014년 두 차례나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1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이 도시가스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그해 9월 고시 적용대상에 이들 사업을 포함시켜 품질기준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품질검사 기준 비고란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품질기준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 같은 품질기준 완화조치로 특정가스를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경우 가스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조사에서도 과거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위험사고 현황이 지적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민안전처는 전용배관을 통해 특정가스를 공급하더라도 도시가스충전소 및 가정용으로 특정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기준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14년 10월 품질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고시 개정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산화탄소·질소·산소 각각에 대해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던 것을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1MPa 미만의 도시가스 배관에서는 총량 허용기준으로 변경한데 따른 우려다.

2012년부터 4년간 3539회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등 발생한 8건의 불합격 사례 모두 바이오가스에서 부취농도와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사례들이다. 그런데 2014년 10월 총량허용기준으로 고시개정이 이뤄진 뒤 바이오가스의 산소‧질소 농도초과로 인한 적발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들이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와 질소를 기존 품질기준에 맞춰 제거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1MPa이하의 배관에서는 총량 변경 없이 이산화탄소·질소·산소를 묶어 3.53% 이내로 단일기준으로 하되, 산소는 0.5%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부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질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해명이다.

전정희 의원은 “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검사제도가 특정 사업자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기준을 완화해 가스안전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품질기준을 완화해 국민불안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영세 제조업체들의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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