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
오는 19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

[이투뉴스] 100kW이하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두고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산업부 2차관 소관의 법안들을 심사 중이다. 모두 180여개가 넘는 신규 또는 계류된 법안이 심사를 받는다. 이중 70여개 법안이 심사를 마쳤고 나머지 법안은 오는 19일부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부터 진행된다.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은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김제남 의원(정의당),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열악한 소규모 신재생·분산전원 사업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했다. 

전하진 의원은 전 분산전원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할증 및 이용의무화 확대, 설비 설치비나 운영비 지원 등을 법안에 담았다.

김제남 의원은 100kW이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FIT)을 지원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부지에 설비를 설치할 때 임대기간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원욱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전력계통 연계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소극적이다. 의원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이 제시한 법안의 경우 산업부는 굳이 전체 분산전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분산전원 구성 종류별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지 면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FIT 재도입보다는 현재 RPS 제도에서 FIT의 요소를 반영,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와 같은 지원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하는 방식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나, 산업부는 이미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있도록 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또 한전의 저압연계기준 확대를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계통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 중으로 실제 직접적인 비용 지원에는 소극적인 자세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산업부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이다.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나,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낼 권한도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난 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관련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국 9000여개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의 법안은 2012년 유인태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이를 재상정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발의했거나 일부 의원을 통해 우회해 제출된 법안은 부처에서 의원들에게 수용을 부탁하면서도, 여타 법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가 법안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에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 폐기를 위해 정부가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다른 의원실과 협·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도 일선 부처 담당자가 수용할만한 내용도 부처 최고책임자 선에서 진전이 없다는 게 공통된 전언.

또 다른  의원 비서관은 “많은 의원들이 부처 입장과 관계없이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심사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전하진 의원의 법안이나,  김제남 의원이 RPS 과징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시때때로 나왔던 정부의 지원책은 작년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이후 뚝 끊겼다”며 “전체 에너지원에서 폐기물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를 넘지 못한다. 전체 에너지업계에서 2%가 신재생업계가 차지하는 위상이자, 정책수반 시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한계”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전국 태양광발전소 9000여개가 꺼져도 전력예비율이 30%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는  '태양 앞에 반딧불을 꺼트리겠다는 것'일 뿐이다.  자칫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아닌 수익만 원하는 사업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한 요구가 대부분 법안에 담긴 만큼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관련 협·단체가 법안 통과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취하고, 부처에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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