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병합발전 제도개선 공식화…전력부문 보상은 강화
열제약운전 시 기동비·무부하비 보상, CES사업자에 CP 지급

[이투뉴스] 국내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이 열병합발전(CHP)의 적정용량은 150MW 이하로 규제함과 동시에 열제약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 구역전기(CES)사업자에 대해서도 CP(용량요금)를 지급해주는 등 CES사업을 대표적인 에너지프로슈머로 키우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는 분산전원으로서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에너지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고려해 전력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형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상 강화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하는데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위적 용량제한’이라는 채찍도 함께 거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 열병합발전 용량규제 도입 가시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기후변화 대응 및 송배전망 건설회피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산자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분산전원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화,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민간 발전업계의 현실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CP를 일부나마 올려 주겠다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이 가장 눈에 띤다. 더불어 분산전원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지역난방 및 CE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비교적 소상하게 제시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역전기를 포함한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으로서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면위로 떠오른 CHP 용량규제…느닷없는 ‘150MW 기준’
최근 윤상직 장관이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한 집단에너지 허가’를 지시한 이후 검토에 착수했던 열병합발전 신규허가 억제 및 적정용량 규제 방안이 그 베일을 벗었다. 산업부가 분산전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의 적정용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등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150MW이하로 열병열합발전 발전용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150MW에 대한 근거로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처리기준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애써 강조했지만 향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당장 불만을 표시했다. 불과 얼마 전에 확정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 정의를 500MW 이하로 정했음에도 갑자기 150MW 이하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열수요에 맞춘 발전용량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규제가 아니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를 위해 열제약발전 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전기 생산에 소요된 공통비용(기동비·무부하비)을 추가 보상하는 한편 계통지시에 따른 열병합발전 가동 시 열 생산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고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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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들이 요구한 열제약운전에 따른 연료비 보상확대 및 열/전기 혼합생산에서의 추가 보상 등을 인정해주겠다고 나선 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를 우대하기 위해 송전손실계수(TLF) 100% 적용과 송전이용요금 부과 등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크지는 않지만 집단에너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열병합발전의 근본적 문제점(SMP or 증분비 중 낮은 비용으로 보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상해줄 것인지가 유동적이다. 또 업계가 수차례 건의한 ‘열병합발전 전용계약제’는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CES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명확, 방법론은 글쎄
분산자원 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설립 이후 단 한 곳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대상이다. 우선 전력시장과의 거래 허용기간을 기존 6∼9개월에서 봄·가을에도 할 수 있도록 늘려 줄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CES업계의 최대 숙원인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CP 지급은 전력시장에 기여하고 급전지시에 응동 가능한 용량의 경우 고정비 회수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밝혀 모든 설비용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주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혁신역량을 갖춘 사업자인지 여부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평가요소로는 에너지신산업 접목 능력, 소비자서비스 개발능력, 발전가동률, 입주율, 재무성과 등을 제시했다. CES사업자들이 향후 에너지신산업에 적극적인 참여(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수요관리시장 등의 개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시기는 이원화된다. 송전접속비용 및 집단에너지 비용보상 합리화, 지역별 용량계수(RCF) 개선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용량요금 개편, 송전이용요금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기간 확대, 집단에너지 적정용량 제한 등은 전력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업계가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업부와 검토에 나섰던 대부분의 사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에 나설 전망인 윤상직 장관이 마지막에 선물을 하나 던져주고 가는 것이라는 품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분야의 경우 아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전력부문 보상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CES업계 역시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구역전기사업을 제대로 된 에너지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보다 에너지신사업의 일환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쳤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SMP가 낮아져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향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열병합발전 용량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작아도 경쟁력이 없는 만큼 150MW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제고돼야 하며 ‘열병합발전 별도 전력거래제’도 함께 검토해주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열 전력진흥과장은 “집단에너지는 분산자원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맞다. 실제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이 중·장대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열수요 충족이 중요한 데 500∼600MW가 과연 필요하느냐”면서 “‘150MW 이하라는 예시는 열병합발전의 이상적인 용량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 용량제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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